승인사례

24-12-13 조회수 : 1
  • 사건분류
    업무상 질병
  • 상병명
    거미막하 출혈 (뇌심혈관)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만 30대 후반 거미막하 출현으로 쓰러졌습니다. 재해자는 원래 신체지체장애 등급이 있던 남성으로, 집게차 보조 및 분류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은 새콤 경비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실제 업무 시작 시간은 8:30이라고 판단하여 발병 전 4주간 / 12주간 주당 평균 48시간만 일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러나 재심사 청구 결과 출퇴근 카드 기록부를 확인하였고 기타 신청인, 사업주 확인서도 참고하였습니다. 재해자는 1주 56시간, 4주 평균 51시간, 12주 평균 50시간 30분을 근로했다고 판단하여 만정 과로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4. 또한 사업주 확인서를 참고했을 때도 재해자는 평균 15Kg의 중량물을 분류 하고 검수한다고 하여 고중량 물건을 상시 취급한 것을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산재가 인정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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