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임금은 매월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위 임금체불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법률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채당금이란 기업이 도산(법률상, 사실상)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만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제 프로세스
부당해고/부당징계
부당해고 사건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 세부안내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반조합계약, 교섭거부 및 해태, 경비원조, 지배 및 개입 등 근로권을 침해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취급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정당한 단체교섭 참가 및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범 위반 행위를 신고, 증언, 증거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반조합계약
노동조합 불가입, 탈퇴 또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지배 개입 경비원조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단체 교섭 거부 행태
노조대표자 또는 노조의 위임을 받은 자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비정규직 차별
차별시정제도의 의의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파견법 이라함)(이하 양자를 '비정규직보호법'으로 통칭함)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배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호명 : 노무법인 청춘대표자 : 강도연사업자 등록번호 : 114-88-01438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강도연TEL : 043-908-7473FAX : 043-903-7473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5층 501호 노무법인청춘
[여의도 지사]
TEL : 02 6267 7473FAX : 0504 275 5489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4 오륜빌딩510호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타

Copyright © 노무법인청춘. All rights reserved.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