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법률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채당금이란 기업이 도산(법률상, 사실상)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만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