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충청리뷰 2025.4.16. 보도 -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저희 노무법인 청춘 강도연 대표노무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충청리뷰 이기인 기자] 지난달 25일 노사발전재단은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공고를 냈다.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2019~2023년까지 선정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참여기업 선정하고 이후 이행 실적을 평가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기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후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개편해 지난해 첫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에는 관계부처는 물론 경제계의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들이 힘을 보탰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합동으로 참가해 그 위상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선정대상 기업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선정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상향으로 조정됐다.
고용노동 부가 총괄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의 배경에는 최근 사회의 분위기가 한층 반영됐다. 국민들의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 방식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된 점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노사합의로 만든 유연한 근무환경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 근로자와 기업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제도의 활용은 일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 기업의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유연근무 및 워라밸 제도 도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우수한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혁신 우수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공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항목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사용, 일·육아 병행, 일하는 방식·문화 등이 포함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정기 근로감독·조사 면제 △금리 우대 △기술·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으로 선정기업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혜택이 수북하다.
지난해 우수기업 선정에는 38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전문가 및 참여 부처와 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03개 기업이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및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가 이끄는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과 같이 현장의 제도로써 매우 소중히 다뤄졌다.
노무법인 청춘 대표노무사 강 도 연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현장실사단으로 활동하면서 9개 기업을 방문해 ‘일·생활 균형’ 실태를 점검했던
강도연 노무법인 청춘의 대표 공인노무사는 그 누구보다 기업의 현장상황을 잘 이해하는 노무사다.
강 노무사는 지난해 현장실단으로 9개의 기업을 방문했다.
이들 기업 중 7개 기업은 우수기업에 선정됐고 2개 기업은 탈락했다.
우수기업이 되고자 하는 ‘경계’에 선 기업의 입장과 처지를 강 노무사는 현장에서 모두 지켜봤다.
강 노무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홍보는 잘 됐다고 인정한다.
다만 ‘일·생활’ 균형에 대한 확산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보장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은 모두 우수기업에 선정됐지만 그 ‘의지’가 없거나 희미한 기업은 우수기업에 선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각인시켜줬다.
‘일·생활 균형’ 참여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 중, 제일로 큰 요소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강 노무사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몇 가지 메리트가 주어지는데 그러한 메리트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일·생활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일하고 싶은 의욕을 증진시켜 이직율을 낮추고, 지식기반 근로자로서 창조적 활동에 도움을 줘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고 분석한다.
그 결과로 ‘일·생활 균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유연근무제와 같은 기본적인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하는 제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이내 탈락한 경우다.
일·생활 균형의 핵심사항인 3개는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이다.
이밖에도 근로자를 위해 강조돼야 할 사항에 대해 강 노무사는 회사차원에서 출산율, 육아휴직 사용율,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사용율 등을 집계하고 그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일·생활 균형’이라는 좋은 취지는 이해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기존 직장문화나 기업관행(환경)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기업 운영자들이 아직은 ‘일·생활 균형’이 우리처럼 조그만 조직에서는 시기 상조라고 인식하는 것이 확산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분석한다.
한편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노무사로서 ‘매우’ 관심있게 살펴본 현장의 특이점도 발견된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상당히 좌우된다. 아직까지는 기업 자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의 필요성을 느껴 ‘일·생활 균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책에 관심을 갖고 도입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므로 당분간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서는 우수기업에 한해 근로감독을 일정기간 면제해 주는 등 유인책을 보다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이 점은 향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사업’의 추진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충청리뷰(https://www.ccreview.co.kr)
저희 노무법인 청춘은 노사가 모두 만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사노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컨설팅, 정부지원금, 인사노무 자문 등 기업경영에 있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미리 전화로 예약주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043-908-7473 / rkdehd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