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연합뉴스 2025.4.28. 보도 - "자료 받는 데만 6개월"...사측 방어에 갈 길 먼 '자살산재'
저희 노무법인 청춘 김은지 책임노무사의 인터뷰 기사가 2025.4.28. 연합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자살은 고의에 의한 자해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해 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행한 자살은 자신의 자유의지일 수 없기에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업무와 자살사이에 인과관계'는 유가족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유가족은 회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업무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더욱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한 자료만 취사하여 제출하는 등 유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청춘은 자살 근로자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상 원인으로 자살에 이른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노무법인 청춘이 도움드리겠습니다.
미리 전화주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와 약속잡아주시면
친절하고 깊이 있는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043-715-7476 / rkdehdus@hanmail.net
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42806000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