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KBS뉴스 2025. 4.22. 보도 - 투신 사망 인턴 유족 "자료 비공개 식약처 상대 소송"
2024년 발생하였던 식약처 인턴 근로자 투신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노무법인 청춘 김은지 책임노무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2025.4.22. KBS충북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청춘 입구 전경도 노출되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청춘 내부 상담실 전경입니다.
노무법인 청춘은 광주질병판정위원, 충북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청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청주지법 민사조정사건 조정위원, 자살유족 법률지원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 권익 구제를 위해 활동중입니다.
김은지 책임노무사는 현재 식약처 유족대리인으로서 산재신청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자살은 자유의지로 행한 자해행위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업무와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우리 법원은 그 입증책임이 유가족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게 고인의 근무 기록 및 관련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자료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연관된 경우 더욱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더욱 산재신청이 어려워 집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이러한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가족들에게 2차, 3차 가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청춘은 유가족을 대리하여 사측에게 적극 자료를 요구하고,
입증 가능한 직간접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업무와 관련한 것임을 면밀히 입증하여 산재 승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망산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미리 전화주시고 전문 노무사의 예약을 잡아주시면
친절하고 깊이있는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043-715-7476 / rkdehdus@hanmail.net /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4839&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