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2-13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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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장해등급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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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신경·정신의 장해 (장해등급의 재결정)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60대 남성으로 2011년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되어 장해연금을 받다가 원처분 기관이 202X년에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더 아래급수로 재결정하자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심사 청구하였습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부정수급예방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함을 타당하다고 보았고, 심사 기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근거로는 운전면허 갱신이었습니다.
3. 재심사기관에서는 의학적 소견을 검토한 결과 재판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에는 동의(높은 급수로 과하게 책정)하지만 현재 재해자의 수준이 제7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제5급 제8호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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