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2-13
조회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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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추가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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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복합부위통증증후군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40대 남성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좌측 근골격이 다쳤습니다. 그러다 요양중 하반신 일부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게 되어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2.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상병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산재를 불승인했습니다.
3. 재해자는 병원에서 이미 희귀질환 산정 특례로 치료 받고 있으며 추가신청 상병의 발생은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미 병원에서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심사위원회는 추가신청 상병을 의학적으로 인정하여 산재를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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