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2-13 조회수 : 82
  • 사건분류
    업무상질병 (장의비 및 유족급여)
  • 상병명
    급성 심장마비(사망)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60대 남성으로 재활용센터의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심사기관에서는 재해자가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경비원으로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낮다고 판단하여 30%의 가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 업무량이나 강도가 크게 급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미 심사기관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으로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야간 교대제 근무 외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작업환경 및 여름철 계절적인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악취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바,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추가 주장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산업재해 승인)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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