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2-13 조회수 : 87
  • 사건분류
    업무상질병
  • 상병명
    무릎 연골 파열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50대 여성으로 조리사 업무를 약 16년간 수행하였습니다.


2.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재해자가 수행했던 업무가 무릎에 그렇게 부담이되는 업무가 아니었고, 쪼그려앉거나 중량물을 든 것은 사실이나 자주 하지 않았고 서서 가벼운 물건만을 들었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해자가 수항핸 업무내용과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있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을 거라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처분 청구 취소(산업재해 승인)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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