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2-13
조회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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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출퇴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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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교통사고 사망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50대 남성으로 거래처 대표와 식사 이후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2.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승낙이 없었고,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하고, 개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점 등으로 인해 출퇴근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러나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계약자가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고, 식사자리에서 업무 얘기등을 진행했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회식이었고, 끝난 뒤 퇴근길 재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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