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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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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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소음성난청 (장해급여)
1. 재해자는 20xx년에 이미 좌측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장해등급을 받은 80대 남성으로서 그 이후 우측 난청이 악화되어 추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4. 심사위원회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 등 광업소 에서의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좌측 귀의청력 상태를 고려했을 때 비록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5.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난청의 종류(감각성) 2) 사업장의 환경(85dB 이상의 환경) 3) 청력 손실정도(40dB이상 손상)입니다. 평소 사업장의 소음정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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