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2-13 조회수 : 86
  • 사건분류
    소음성 난청
  • 상병명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20xx년에 이미 좌측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장해등급을 받은 80대 남성으로서 그 이후 우측 난청이 악화되어 추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원처분기관은 이미 받은 장해등급에 비해 등급의 상향조정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였고, 심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 재해자는 20xx년에 이미 우측에도 소음성 난청이 있었던 것으로 공단 자문의가 인정하였고, 재해자가 일하던 당시 90dB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측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심사위원회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 등 광업소 에서의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좌측 귀의청력 상태를 고려했을 때 비록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5.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난청의 종류(감각성) 2) 사업장의 환경(85dB 이상의 환경) 3) 청력 손실정도(40dB이상 손상)입니다. 평소 사업장의 소음정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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