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1-31
조회수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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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업무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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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회사 기숙사의 에어컨을 수리하다가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2. 원처분기관과 심사위원회는 회사 공무팀이 아닌 재해자가 직접 수리하다 다쳤고, 사업주의 사전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 재심사기관은 에어컨 역시 사업주의 지배하의 시설물에서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임을 받아들여 산재를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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