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1-31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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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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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요추, 골반 염좌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업무종료 후 3시간 이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 원처분기관은 업무종료 후 3시간 이후에 퇴근한 것이 통상의 루트가 아니라며 산재를 기각하였습니다.(심사위원회 동일)
3. 재심사청구위원회는 재해자가 평상시 새벽에도 출근하며, 퇴근시 러시아워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자주 변칙적으로 퇴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로이탈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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