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1-31
조회수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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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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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뇌경색, 편마비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2019년에 업무수행을 위해 타국으로 출국하였으며, 현지병원에서 진료 이후 입국하여 뇌경색, 편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라고 판단, 산재를 불승인 했습니다.
3. 그러나 재해자는 모든 업무지시를 한국에서 받았고, 승인 역시 한국에 있는 사용주가 진행하였습니다.
4.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재해자가 국내 사업장에 속했다고 판단, 산재를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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