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1-13
조회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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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업무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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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낙상으로 인한 골절 (간병료 쟁점)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20XX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척추의 골절 등을 승인 받아 요양하던 중 간병이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에 따라 간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가 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환자의 운동력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병료를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3. 심사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도뇨관 삽관 상태, 침대 차로 이동하는 등의 재해자 상태를 고려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병상태로 봄이 타당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에 대해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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