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1-13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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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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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만 60대의 남성으로 담당 업무는 석재 시공을 했습니다. 신청자는 30년 가까이 석재시공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약 15년 정도였습니다.
2. 그러나 원처분기관과 심사위원회는 질병이 업무 종료 후 3년 6개월 이후에 발병되었고,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결과 이미 어깨 부담이 적은 시기에 발병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러나 재심사청구 결과 상당히 오랜 기간 석재 시공, 가공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업무상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어깨 부위 누적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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