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1-13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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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업무상질병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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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유독가스로 인한 중독
승인 내용
1. 고인은 50대 남성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 유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소속 사업장의 대출업무 실무책임 업무총괄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해 사업장에 20억 가까이 피해를 주고,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속 사업장은 고인 외에 실행하고 결재한 담당자와 임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고인이 가족의 사망 및 배우자의 투자 손실로 스트레스를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닐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4. 판정의원회에서는 고인이 대출업무 총괄인 것은 맞으나 20년 동안 실무 경력자로서 부실대출 처리 결과(인사상 및 경제적 불이익)가 예측 가능했던 점, 사고 직전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있었었고, 사적인 사건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그러나 심사청구에서는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업무상의 실수로 향후에도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압박감이 자살의 중요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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