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5-01-13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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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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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우측 고관절부 대퇴골 경부 골절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60대 후반 고령의 여성으로 작은 카페에서 미화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였습니다.
2. 재해자는 평소 걸어서 출, 퇴근을 하였으나, 가끔 카페에 물건을 공급하는 영업용 탑차 기사가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재해자는 차에 올라탈 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고관절뼈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4. 재해자는 사업주 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큰 이견이 없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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