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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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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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심부 뇌내출혈
1. 재해자는 만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주요 상병은 심부 뇌내출혈이었습니다. 재해자는 항공화물운송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병 전 1주 평균 : 44시간 / 4주 주당 42시간 / 12주 주당 42시간 과로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적은 시간대였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3. 그러나 재심사청구에서 판단이 뒤집어졌습니다.
4. 항공기 도착 후부터 상차작업시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 근로로는 재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에는 추석으로 인한 물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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