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24-12-13 조회수 : 1
  • 사건분류
    업무성 질병
  • 상병명
    진폐증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진폐증 악화 의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유가족들은 고인은 2003년부터 이미 진폐증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5년 요양 판정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2020년 진폐증 제3급으로 등급상향이 있었고, 고인은 사망 직전 호흡 부전을 호소했기에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딱히 심장쪽 이상이 없었던 것, 심근경색으로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점에 따라 진폐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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