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승인사례
24-12-11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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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업무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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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발가락 절단 (재요양시 평균임금 조정)
승인 내용
1.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한 번 승인 받고 봉합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2. 봉합수술을 받은 뒤 회복에 전념하였고, 추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취직을 했습니다.
3. 그러나 당시 회사는 재해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4. 그 이후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악화되어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발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재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5. 우리 노무법인은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였고, 그 이후 평균임금이 조정되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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